<8뉴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청와대가 이번에는 대통령의 헌법소원 자격을 놓고 맞섰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공사의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인 만큼 자연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한 것은 권력분립에 기초한 권한행사일 뿐,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기본권의 주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조치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직접적으로 제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피청구인으로서 제출한 선관위의 일방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선관위의 공개적인 결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오늘(12일) 이명박 전 시장 측의 청와대 공작설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노 대통령의 예상 발언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에게 선관위가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