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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미] 한국기업, 중국 노동법 비상

베이징 근교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

중국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시장을 믿고 4년 전에 진출한 한국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최근 노무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해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노동계약법 때문입니다.

새 노동계약법은 중국 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해고 때는 노조와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속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박우일/자동차부품업체 공장장 : 중국의 저임금이 장점이었는데 그런 장점이 없어지게 돼서 걱정입니다.]

어제(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코트라 주최 노동계약법 비상대책 세미나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쏟아졌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명신/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 : 이번에 통과된 노무계약법이 노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준법경영을 하는 것만이 노무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노동 비용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체의 중국 투자와 진출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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