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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잉 수리' 정비업체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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