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살사고를 '안보재해'로 개념화하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 송기춘, 전남대 이재승, 건국대 이계수 교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 용역을 받아 공동연구, 11일 발표한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군내 자살사고가 국가의 책임이란 기본 원칙 아래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군내 자살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보완해 자살이 안보재해로 판정되면 유공자 지위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유족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제4조의 2항(안보재해사망)을 신설해 군인과 소방관, 경찰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 사망한 경우를 안보 재해 사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묘지법에도 '단 자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의한 안보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안장 자격을 부여하자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사회보장방식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대만이나 미국처럼 군인묘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군인연금법에 '안보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해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징집병의 경우 중사 1호봉에 준해 적용)에 따라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징병제 하의 군내 자살은 유족의 문제를 넘어 모든 국가 구성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는 자식과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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