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철도운전 등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