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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제 시작부터 삐걱…'시행 거부'까지

<8뉴스>

<앵커>

정부가 이번달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아예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는데, 정호선 기자가 그 원인과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180만여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1년에 진료비로 14억 원을 쓴 환자, 2천 번 넘게 병원을 찾은 경우 등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개선안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이 없었던 의료급여환자들은 진료비를 내야 하고, 대신 정부가 한달에 6천 원씩 건강유지비용을 지급합니다.

의원급은 한달에 4번, 병원급은 3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도 크게 반발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의원급 병원들은 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경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언제라도 잠복해 있는 그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죠. 경제논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새 제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까지 세우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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