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25)을 맞아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00여명을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만6천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 유형은 수집된 과세자료에 비춰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1천34명이고 ▲타인명의로 영업 하거나 업황 인지도에 비해 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가 6천855명이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예식장과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2천702명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 사업자 4천84명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거나 이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천185명 등이다.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변리사는 특허 출원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출원.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해 신고 누락하고 있다고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법무사는 소장, 답변서 작성 등 등기 관련 이외 사건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수료 대부분을 신고 누락하고 음식점은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로 은행계좌에 입금해 신고 누락하며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탈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러브호텔(모텔)은 이용자들이 신분노출 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 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도출된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관리 대상자들에게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개별 분석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안내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과 범칙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 신고를 권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후 2차례에 걸쳐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취약업종사업자 7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유도했고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 1천730명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 조사를 해 8천85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110명을 고발했다.
현재는 259명에 대한 6차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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