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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명예 감사관 제도' 실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공정한 집행감시와 부정부패 근절 등을 위해 감사원이 다음달부터 명예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예 감사관은 지역현황에 정통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공무원이나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합니다.

감사원은 일단 명예감사관제를 광역 시도부터 임명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우수 방안을 제시한 자에게는 포상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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