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재판에, 노 의원을 고소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의 고소인인 안 전 지검장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이라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이 X파일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의원의 다음 재판을 민주노동당 경선 일정을 감안해, 오는 9월 17일에 잡았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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