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주택투기지역 6억이하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TI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모범기준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서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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