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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아차하면 저작권 침해…문화계 몸살

'황진이' 서예작품 도용, '맨발의 기봉이' 배경음악 소송 휘말려

<8뉴스>

<앵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일들이 뜻밖의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화 등 대중문화계는 최근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최정상급 서예가 변요인 씨는 우연히 영화 '황진이'를 보다가 자신의 서예 작품이 무단 사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품 10여 개가 순서와 위치만 달리해 영화 장면에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변요인/서예가 : 영화를 보는 순간에 우선 깜짝 놀랐죠. 허락없이 복제해 상행위에 사용했다는 것에 분노감이 솟았죠.]

변 씨는 영화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영화사 측은 저작권을 침해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황진이' 제작사 관계자 : 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촬영할 때나 개봉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영화 '맨발의 기봉이'는 배경음악을 잘못 사용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화에 카메오로 나오는 개그맨 최양락 씨의 이 노래는 2개의 음반사가 저작권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영화 제작사는 한쪽 음반사에만 저작권료를 지급했다가 다른 음반사로부터 1억 원의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잇따르는 소송에 영화제작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순열/현진시네마 대표 : 꼼꼼히 따져서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검토를 하지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저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인터넷에서도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저작권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환/변호사 : 본인이 UCC 저작물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음악을 그대로 쓴다거나 동영상을 쓰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일본은 최근 정부 주도로 작품 제작자가 주의할 사항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용 계약을 맺는 방법 같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묶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게 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표시 운동으로 저작자를 표시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지키면 사용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윤종수/한국정보법학회 : 자유로운 창작의 보장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CC 라이선스다.]

갈수록 급증할 저작권 분쟁에 대비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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