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은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결국 조망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구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높이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당시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LG아파트 건설로 인해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부동산값이 떨어졌다며 건설사가 각 가구에 아파트 시가 하락분 등 100만~6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리바뷰 아파트 주민들이 누리던 한강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도 리바뷰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이촌동 일대가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돼 건축된 지 약 30년 경과한 외인아파트가 재건축될 경우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점은 쉽에 예상할 수 있고, 조망권을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어떤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LG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으며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원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망권은 집 주변의 하늘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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