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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 평창 올림픽 유치 관련 뉴스

지난 5일 SBS 8시뉴스는 평창의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 실패를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한 평창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로 올림픽 유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뉴스는 평창은 명분과 당위성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러시아의 물량공세에 밀렸다고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평창에 대한 SBS 뉴스의 높은 평가는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평창은 외신기자 회견에서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1차 투표에 앞서 진행된 평창의 프레젠테이션은 한편의 장엄한 다큐멘터리처럼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소치는 임시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피겨 스타들의 공연을 보여 주었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밋밋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주었다면, 러시아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경기장 건설 등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회장 근처에 마련한 임시 아이스링크를 통해 IOC 위원들에게 보여준 것은 올림픽 스타들의 '공연'이 아니라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기술과 러시아가 동계 올림픽 강국임을 상기시키는 스타들 자체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경기장 부족을 막대한 투자 약속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약점인 스타 부족은 더욱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 한국인들의 눈과 귀가 온통 과테말라에 쏠려있었던 지난 며칠동안 나라 안팎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회사 측의 무리한 대응인데 이것은 뉴스가 비교적 성실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계산대에서 철수시키고 대신 외부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고착시키는 비정규직 직무급제 실시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일요일 홈에버와 뉴코아의 모든 매장을 점거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지난 3일 보냈습니다.

그러나 SBS 뉴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기까지입니다. KTX 승무원들이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서울 역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SBS 8시뉴스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농성은 대부분의 신문 방송이 철저히 외면하는 가운데 벌써 5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두 나라 정부가 FTA에 서명한 이후 드러나 새로운 사실을 살펴봅니다.

지난 1일 SBS 뉴스는 두 나라 정부의 공식 서명으로 이제 공은 양국 의회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 모두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최종 비준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뉴스는 FTA 서명과정의 양국 움직임들을 보도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협정의 서명본 내용입니다. 지난 2일 한미 FTA 서명본이 공개되었는데, 이를 주목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서명본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된 것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낯선 영미법 법률용어를 해독하면서 서명본의 내용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 스스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이 작업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었고, 이와 관련한 주장이 한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제기되었을 때 이를 인용하여 보도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서명본의 검토 작업은 변호사 송기호씨에 의해 이뤄져, 그 내용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보도했습니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명본은 서문에서 이전에 공개된 협정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장을 미국 쪽의 요청에 의해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에서 제시된 보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그런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더 나은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라는 대목입니다. FTA는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국내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본에 새로 들어간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는 국내법이 FTA 보다 외국인 투자자를 더 잘 보호한다는 전제아래 FTA와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는 달리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기업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FTA의 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의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칠레 FTA, 미국-호주 FTA에서는 차마 꺼내 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송 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프레시안을 통해 한미 FTA 서명본의 중대한 문제점을 계속 파헤쳤습니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제 국회의 비준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협정 내용의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어 이를 제시하는 일이야 말로 지금 언론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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