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규모와 관련,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 입학정원 수는 그동안 최소 1천 200명에서 최대 4천 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 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천 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 명 이상을 적정 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조인력은 정부에서 규모를 정해온 탓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전망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법학교수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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