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6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대폭 늘었지만 의정활동은 그 만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의원들에게 지금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이전보다 70% 정도 증가했지만 조례 발의 활동의 대부분이 상위법 근거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나 이전 조례의 개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전체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 총 건수 236건 가운데 215건이 위임 및 개정에 의한 발의였으며 8건은 의원 자신들의 복리를 위한 발의였고 자체발의는 13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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