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자해행위로 폭행 누명을 썼던 노점상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점 운영 문제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이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전 씨가 피고인들과 승강이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도로에 드러누워 몸을 바닥에 비비는 행동을 하다 상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중 자신들의 물건이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전 모 씨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