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오는 10일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판사의 피습을 예방하기 위한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이를 위해 법원 청사 건물 5층의 각 층마다 투명한 대형 유리문을 설치하고 판사와 법원 직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과 지문 인식 등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법정 건물 입구에도 이 같은 대형 유리문을 설치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법정을 출입하기 위해선 별도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법정 질서 유지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호사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건 관계인의 판사에 대한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설치로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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