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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된다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내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가 취소 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금처럼 예규만으로 불법 귀화와 국적 회복을 취소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는 7천4백 명 정도로, 이 가운데 국적이 취소된 사람은 5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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