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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는 정당"…먹튀 행보에 '제동'

<8뉴스>

<앵커>

국내에서 빌딩을 매각하고 거액의 차익을 거둔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기업매각을 여러건 추진중인 론스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지난 2004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를 팔아 2천4백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스타타워를 샀다가 판 스타홀딩스가 조세협약상 과세할 수 없는 벨기에에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1년 뒤인 2005년 101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타워를 샀다 판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는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로 실질 소득은 미국에 있는 론스타가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윤/서울시립대 교수 : 조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원천지국가의 법해석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심판 결정은 그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론스타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홍보담당자 : 추징 결정은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에 항소하겠습니다.]

현재 론스타나 관련 자회사가 국세심판원원에 제기한 과세불복심판은 모두 25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외환은행 주식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매각 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론스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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