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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전 청장 사법처리·현 청장 무혐의

<8뉴스>

<앵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두 경찰청장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보복 폭행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실체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지목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늘(5일) 최 전 청장을 다시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습니다.

최 전 청장은 보복 폭행 직후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모 한화리조트 감사로부터 한화측에서 자신이 받은 5억8천만 원은 피해자와 합의용이었고, 경찰 로비를 위해 최소 수억 원의 돈이 따로 책정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이 최 전 청장에게 건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이 청장은 보복 폭행 사건을 뒤늦게 알았던 게 분명해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장에게 서면 조사서를 보내, 사건 직후 한화측 인사와 접촉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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