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절·연말에 '떡값'으로 주는 제사비와 연말격려금, 출퇴근보조비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등 578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모 씨 등은 회사가 재직시 법정수당을 줄 때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 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퇴직할 때도 이들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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