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볼 경우 배상받기 위한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 된 부동산 중개 관련 피해 상담 1천 7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가 98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 해약이나 위약금 및 계약금 반환 관련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사기 등 손해배상 관련이 36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됐지만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있어야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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