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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대중 7대 무보험…'달리는 흉기'

<8뉴스>

<앵커>

거리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10대중 7대는 보험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죠? 정부가 이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튕겨져 나간 운전자가 구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목숨을 잃을 뻔 했고 뒷자리에 탔던 사람도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1만 3천 6백 건, 84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안다치고 돈벌자, 사고 안내고 돈벌자 그런 정신이죠.]

실제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 175만 대 가운데 51만 대로, 가입률은 29%에 불과합니다.

오토바이 10대 중 7대가 보험에 들지 않은 셈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30만 원에 불과하고 보험사들 역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륜차 보험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찾아다니면서 해도... 보험회사가 많지만 안 들어 주잖아요.]

정부는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이륜차도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박병명/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부담의 공평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륜차를 사고 팔거나 정기검사를 할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9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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