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쩐의 전쟁'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 남부지법은 소설가 허 모씨가 SBS 드라마 '쩐의 전쟁'과 만화 원작자 등을 상대로 낸 방영,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달 20일 만화 '쩐의 전쟁'이 자신의 소설을 베꼈다며 출판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의 소설과 만화, 드라마가 사건 전개과정과 인물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드라마와 만화 '쩐의 전쟁'이 자신이 2004년에 완성한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을 표절했다며 지난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