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소설가 허 모씨가 SBS 드라마 '쩐의 전쟁'과 만화 원작자 등을 상대로 낸 방영,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달 20일 만화 '쩐의 전쟁'이 자신의 소설을 베꼈다며 출판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의 소설과 만화, 드라마가 사건 전개과정과 인물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드라마와 만화 '쩐의 전쟁'이 자신이 2004년에 완성한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을 표절했다며 지난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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