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서도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5년 11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거지'란 필명으로 쓴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