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동탄 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전매로 적발된 아파트는 지난 2004년 7월 최초 분양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 48건을 포함해 모두 77건입니다.
이들은 위장 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혐의입니다.
관련 건설업계도 불법 전매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급 해약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A라는 사람이 부적격자니까 언제까지 소명자료 내라고 요청하고 합당한 근거가 오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 전매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이와별도로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벌금형에만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해약은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청약 경쟁이 과열됐던 용인 흥덕과 하남 풍산 그리고 파주 운정 등의 인기 단지 분양 전매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법 전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넘겨 받아 이미 입주까지 마친 가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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