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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동과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내년에는 40%,후년에는 45%, 오는 2010년에는 50%를 시세로 바꿔 서울시가 걷어들인 뒤 인구와 면적 등을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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