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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 완전 추방' 관리대책 마련

<8뉴스>

<앵커>

건축자재로 주로 쓰이는 석면의 수입과 제조, 그리고 사용이 오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사용된 석면에 대해서도 석면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 먼지는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폐암으로 번집니다.

1970~80년대 아파트와 산업 시설이 늘면서 석면 수입과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몸에 들어간 석면은 1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중피종 사망자는 1999년 16명에서 2003년에는 33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석면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치범/환경부 장관 : 철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석면이 지금까지 제기된 것 이상으로 많이 제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처간에 합동으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쓸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된 마구잡이 철거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건물을 철거하려면 먼저 전문기관 점검을 받아 '석면조사 결과서'를 당국에 내야 합니다.

2010년부터는 건물마다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기 1cc에 0.01개 이하인 권고기준을 강제기준으로 높이고, 지하철이나 병원에서는 공기 중의 석면 농도를 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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