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염동연 최고위원은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제이유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동전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염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역 의원인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검찰의 위상과 체면만을 고려한 꿰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염의원은 또 특정회사로 하여금 제이유에 물품을 납품하게 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자신의 명의가 일방적으로 이용된 사건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임중앙위원 경선 자금으로 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도 자신과 면식 있는 사람의 혐의를 무리하게 자신에게 연결시킨 억지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며, 지난 총선 당시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부한 후원금까지 무리하게 문제삼고 있다고 염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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