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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석면 제품 수입·사용 금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석면이 들어간 제품을 오는 2009년부터는 수입할 수 없고, 만들거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는 건축물마다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파악해서 석면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정부는 환경과 노동, 교육, 국방, 건설교통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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