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3일 해당행위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정두언, 곽성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한 소명절차를 3일 아침에 받았지만 두 사람의 해당행위가 중하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환 당 윤리위 윤리관은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의 의미에 대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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