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월급을 받으면 일단 근로소득세를 많이 떼고 난 뒤에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주고 있는데요.
다음달 부터는 매달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좀 줄이는 대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액수도 적어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원천 징수되는 근로세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기 때문인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매달 3만 3천 원씩을 내던 것에서 6천 9백 원,즉 20.8% 정도 줄어들고,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월 3만5천 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봉 8000만 원 직장인은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매달 8만 6천 원, 10% 정도 줄어드는데요.
그동안은 직장을 옮길 경우 추적해서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많이 세금을 걷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에만 40%나 세금을 더 징수당했다가 연말 정산으로 돌려줬는데 이런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요. 가계부를 짤 때 매달 들어오는 돈이 늘고, 연말에 돌려받는 돈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줄어들지만,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지금 내는 수준대로 계속 부과되는데요.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기보다는 내야하는 분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매달 세금을 덜 내게 돼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연말 정산 뒤에 목돈이 들어오던 즐거움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왜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올 상반기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발표하자 물가상승률보다 세금인상률을 올리고 추가 공제 축소 등 돌려받는 돈은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1년째 그대로 두고 있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고액 연봉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봉 8천만원 받는 사람과 연봉 2,3억 받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 비율이 똑같을 수 있냐는 불만인데요.
이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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