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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중형 선고

<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승연 회장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복 폭행을 가했고,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에 가담한 다른 4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면서도, 김 회장에게만큼은 중형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이 인정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양형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위층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한화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맘보파 두목 오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에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한화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주요 사건은 1심 형량을 되도록 유지하기로 해 향후 재판 과정도 김승연 회장에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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