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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동과세법·자통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걷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가정폭력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소년소녀 가장의 전세집 지원사업 원활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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