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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김 회장이 범행 전 과정 주도…법치주의 근본 무시"

<앵커>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회장이 범행의 모든 과정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오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복 폭행을 가했고,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계산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이 인정돼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가담한 경호과장 진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 권투선수 출신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법정에서는 한화 관계자들의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김 회장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보복 폭행 사건의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이어서 김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이 드러날 경우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보복 폭행과 수사 무마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캐나다로 도피 중인 맘보파 두목 오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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