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송도국제도시.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와 국제기업을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 때문에, 인천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평균 4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중형 모델의 경우 1621.5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인천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다면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관계자 : 인천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 거주지 우선이에요. 인천에서 마감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송도 국제도시의 분양 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우선 공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우선공급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해당 주택공급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미달될 경우에만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를 지역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66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지역민들에게 100%를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너무 청약 광풍이 일으킨다면 계속 적용할 것이구요. 그런게 좀 가라앉았다고 싶으면 완화 시킬수 있다는 거죠.]
지난 3월 청약과열 사태를 빚었던 주상복합 더 프라우의 경우, 역시 이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해당업체에 따르면 전체 367가구 가운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224가구가 모두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5325만 제곱미터가 넘는 주택법상의 공공택지이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적용으로 100% 지역민들에게 우선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국제도시라는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국제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실소유자 위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도가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송도 국제도시에 장기 체류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현재 외국인들에 국내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많은 기업활동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재로서는 지역 우선공급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사실상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기방지나 과밀억제에 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한 지역에 쏠림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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