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총 2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근 22세대가 시행사를 대상으로 제출한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관계자 : 거실 마루가 수입원목나무로 시공된다는 내용의 광고였는데, 실제로는 합판 위에 원목 무뉘목을 덧붙인 온돌마루 또는 합판 마루로 불리는데 그런 형태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시행사는 지난 2003년 11월 아파트 분양광고 카탈로그에 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판위에 0.6mm의 원목무늬목을 덧붙이고 표면을 코팅 처리한 국산 온돌마루를 시공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이게 재건축이고 저희가 29세대를 지었거든요.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장사였던 거예요. 자재를 저급으로 써서 진짜 이윤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윤을 조금 더 남겼겠죠.]
시행사를 찾아가봤지만 이미 연락은 끊긴 상태입니다.
<시행대행사 사무실> 안 나오시나요? / 꽤 되셨거든요. / 안나온지 꽤 되셨다구요? / 예 /직원분들은 언제부터 안나오시는 거예요?/ 같이 안 나온지 꽤 됐죠.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의 소비자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건설회사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이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부당광고 행위 시정조치는 시행대행사에 내려졌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믿고 아파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바닥재라든지 그거 관련된 거는 모르겠는데 무슨내용으로 얘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정위의 부당광고 행위 시정조치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목마루로 교체해 달라고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이달중 나올 예정인데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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