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이라는 상표는 부원식품이 가장 먼저 상표 출원을 낸 것이어서, 홍초불닭 등 다른 닭요리 업체들은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부원식품이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초원은 홍초불닭이라는 간판과 광고, 불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메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원식품은 지난 2000년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출원해 이듬해인 2001년 4월 등록을 마쳤고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불닭'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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