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이면서도 그동안 출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사채와 팩토링채권이 출연대상에 포함됐으며 원화대출금과 차이가 없는 외화대출금 등도 출연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조정으로 금융기관은 추가로 연간 90억 원가량을 출연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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