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고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금융회사가 신용파생상품을 현행 ´지급 보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시가로 평가하고 대손충당금은 쌓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금융회사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사후 신고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전체 파생상품 잔액의 0.16%, 미국 상업은행 신용파생상품 잔액의 0.0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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