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주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강요한 한국전력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 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 소유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신청서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보증면제대상을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건물소유주의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주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약관상 보증방법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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