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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7월 시행 무산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을 주는 대토보상제의 다음달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국회 마지막날인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사실상 이번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7월 임시국회도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토지보상법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월 국회때부터 논란이 됐던 비축용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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