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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경기도까지 확대 시행

<8뉴스>

<앵커>

내일(1일)부터는 2007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내일부터 많이 바뀝니다.

김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비정규직법 발효에 따라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예전부터 일해오던 근로자들은 내일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때부터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금지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면 월급이나 복지면에서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도량형도 미터법으로 통일됩니다.

아파트 크기를 표시할 때 지금과 같이 평을 쓸 수 없고 평방미터같은 법정단위만 써야 합니다.

무게도 근, 돈같은 단위 대신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써야 합니다.

미터법 옆에 옛 단위를 나란히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도가 경기도까지 확대됩니다.

서울, 경기 전역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가운데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기본구간인 10km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면 됩니다.

10km를 넘을 때는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갈 경우 지금은 1천 800원이 들지만 내일부터는 1천 1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자는 교통비 부담이 지금보다 30-40%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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