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대 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를 통과했고 로스쿨법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말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이후 국회 파행의 진원지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비율과 관련해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가 과반수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원내 1당으로서 국회 파행을 막고 민생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입니다.]
[유은혜/열린우리당 부대변인 : 갈등을 해결하고 사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동반 노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학법과 함께 교육위에 묶여있던 로스쿨법도 양당이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8백억 원씩 기금손실이 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쪽으로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의 60%로 돼 있는 급여율을 내년에 50%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40%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지난 4월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도 내년 하반기부터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되 오는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고쳤습니다.
또 지급 대상자도 내년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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