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건 어떤 게 있고, 반대로 내준 건 또 뭔지 박정무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가협상에서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은 노동과 환경분야입니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세운 신통상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할 경우 특별분쟁이 아닌 일반분쟁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협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특혜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보복이 가능해지고 피해보상 상한선도 없어집니다.
분쟁 남용 방지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 : 무역투자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노동·환경 관련 사항을 일반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우리측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대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복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도 협정 발효 뒤 18개월 동안 유예돼 국내 제약업체들이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명식을 앞두고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번달까지 미국의 무역 촉진 권한이 만료되면 그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빨리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국회 비준과정에서 협상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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