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다가 부대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부대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정황상 판단된다며 군 복무중에 질환이 생긴 만큼 김 씨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김 씨는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기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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