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를 하다가  부대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부대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정황상 판단된다며 군 복무중에 질환이 생긴 만큼 김 씨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김 씨는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기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