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과 6급 지방공무원간에, 그리고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의 경찰관 간에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한 모 씨 등 459명이 "지방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해 차이를 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관 정 모 씨 등 2명이 "정년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 소원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계급간에 업무 능력과 승진 절차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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