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금감위는 론스타의 지분 분산매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0% 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현행 은행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시로 마무리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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