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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 불합치"

"내년 말까지 법 개정"…'220여 만명 표심' 선거에 영향력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투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권을 제한하고 국민투표의 참여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권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할 때만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재외 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판례를 8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내년 말까지 바꾸라고 국회에 시간을 줬습니다.

올해 현재 해외 체류자와 영주권자는 3백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은 220여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인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수남/헌법소원 청구인 :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대외 민주주의가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해외 체류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이중국적자들에게까지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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